법률 자문이 아니다. 규제 업종과 대형 캠페인은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.
발행 전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
- 개인정보·민감정보·미공개 정보를 AI에 넣지 않았는가
- 광고·협찬이라면 표기했는가
- 수치·인용·후기는 실제 출처가 있는가
- 타인의 글·이미지를 복제하지 않았는가
- 실존 인물의 이름·얼굴·목소리를 허락 없이 쓰지 않았는가
- 실제처럼 보이는 합성 콘텐츠에 AI 생성 표기를 했는가
- 규제 업종이라면 효능 단정 표현이 없고 심의·검토를 거쳤는가
- 외부 자료를 분석했다면 인젝션 문장을 확인했는가
최신 확인 링크와 전문가 검토가 필수인 경우
법령·지침 확인처
| 확인할 것 | 공식 확인처 |
|---|---|
| 법령 원문 (인공지능 기본법,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, 의료법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) | 국가법령정보센터 law.go.kr |
| 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 (뒷광고 기준) | 공정거래위원회 ftc.go.kr |
| 인공지능 기본법 하위 법령·가이드라인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.go.kr |
| 개인정보 처리 기준 |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ipc.go.kr |
| 생성형 AI와 저작권 안내 | 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.or.kr |
| 상표 검색 | 특허정보검색서비스 kipris.or.kr |
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는 경우
- 의료·건강기능식품·화장품·금융·투자·교육처럼 광고 규제나 사전 심의가 있는 업종의 콘텐츠
- 유료 광고 집행 전 최종 카피 (광고비가 붙으면 위반 시 파급도 커진다)
- 실존 인물(유명인, 고객, 직원)의 이름·얼굴·목소리·발언이 들어가는 콘텐츠
- 비교 광고("업계 1위", "타사 대비 2배")처럼 경쟁사나 객관적 근거가 걸린 표현
-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
- 캠페인 규모가 커서 한 번의 실수가 브랜드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경우
법령과 지침은 개정되고, 해석은 사안마다 다르다. 이 책의 표와 체크리스트는 질문을 빠뜨리지 않기 위한 도구이지 답을 대신하지 않는다.